
(사진 설명 : 청주시의회 김준석 의원. 의원실(c))
“농업경영체 등록 및 거주 요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
“소득 기준 가구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개편, 지원 대상 확대”
김준석 의원(청주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농업정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시기와 적용 대상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지급 시기가 늦어 농자재 구입에 활용하기 어렵고, 3년 이상 거주 요건이 신규 농업인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청주시는 2025년부터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과 도내 거주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해 신규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지급 시기를 10월에서 8월로 2개월 앞당겼다.
농업정책과는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해 이번 정책 변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청주시의 농업인들이 더 안정적으로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석 의원은 “변화된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지급 시기가 농자재를 구힙하는 시기보다 늦어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된다”며 “앞으로 지급 시기 문제도 전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정책과의 노력에 감사하며, 이를 정책으로 반영해 주신 이범석 청주시장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청주시도 더 현실적인 농업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청주신문=최용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