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공방 후폭풍, 청주 공예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진 설명 :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조감도.청주시(c))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 “행정권 남용, 사업권 탈취 의도”…청주시는 “정상 추진 불가”

청주시가 추진 중인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 끝에 좌초 위기에 몰리며, 청주시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온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가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양측 간 법적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는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라며 “협회가 수년간 성실히 준비한 사업을 빼앗아 다른 주체에게 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청주시가 추진 중인 공예촌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돼, 상당구 미원면 일대 30만 4천㎡ 부지에 민자와 국비, 지방비 총 2746억 원을 투입해 전통공예산업을 집약·육성하는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공방, 연구소, 체험관 등 다양한 공예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 최초로 산업단지형 공예촌을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하지만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부지 확보는 전체의 90% 수준에 머물렀고, 착공도 일부 터파기 단계에 그쳤다. 이에 청주시는 두 차례 청문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25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토지 확보는 90.8%에 달하고, 일부 부지는 착공도 이뤄졌는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청주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부당한 이유로 사업권을 회수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협회는 “이 같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즉각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연대해 시의 혈세 낭비 책임을 묻고, 관련 공무원 전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곧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협회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시는 “협회가 주장하는 90% 토지 확보는 근저당, 가압류, 강제 경매 등의 법적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부분 착공 역시 전체 공정 계획 없이 진행돼 정상적인 착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사업의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충북개발공사와 공영개발 방식 전환을 협의 중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협회의 자금조달 능력과 사업 수행 역량에 의문이 제기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 것”이라며 “공영개발로 전환할 경우 지역 균형 발전과 공예산업 진흥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10년 가까이 준비돼 온 대규모 공예촌 사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응도 주목되며, 향후 법적 분쟁의 결과에 따라 지역 개발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청주신문=유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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