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 박승찬 청주시의회 의원)
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직접 사용 금지 등 지방회계법과 지방재정법 위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위반하며 예산을 집행해 제정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첨단문화산업단지의 경우 1년 총 필요경비는 2024년 기준 약15억원 9,500만원으로, 이 중 11억은 복합주차장 수입 등으로 확보하고 4억은 청주시에서 지원받는다.
문제는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 모두 청주시 예산에 편입하여 정산과 결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25조는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첨단문화산업단지는 복합주차장 등으로 확보한 수입을 직접 지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지적한 박승찬 의원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재정 투명성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법 위반사항을 방치하고 있어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청주시와 재단은 이와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며 비판했다.
박승찬 의원은 또한“청주시와 재단은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를 드러내고, 예산 관리 및 집행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신문=이정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