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창업중소기업 지방세감면 집중조사로 5.6억원 추징

(사진 설명 : 청주시청 임시청사)

2020~2024년 감면 부동산 847건 대상, 취득세 21건·재산세 22건 발굴

청주시는 4일,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총 5억6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 매입 시 감면받은 847건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 세정과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부동산 관련 자료를 조사한 후, 지방세 전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통해 1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서 현지 출장을 통해 해당 부동산이 창업 중소기업의 고유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혹은 건물 임대와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14개 업체가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감면받은 취득세 21건과 재산세 22건을 포함한 총 43건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다.

청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3)**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감면받은 지방세를 3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창업중소기업의 세금 감면 목적에 맞지 않는 부동산 사용을 적발하여 불법적인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감면 목적을 지키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통해 숨겨진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청주신문=유성근 기자)

작성자 gbctv5